1. 관련문서 : 한검 제17762호(2017. 12. 5.) / 2018년도 공인도장 및 공인지도자 등록 2. 지난 2016년 시․도검도회 및 도장대표자 회의(2016. 12. 23.)에서 대중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검도 홍보의 필요성에 따라 2017년도에 검도 TV 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. 3.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검도 광고에 대한 재원마련의 방안으로 공인료에 광고비 2만원을 포함시켜 총 9만원의 공인료를 책정하였으나, 착오로 인해 7만원으로 공지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수정 공지합니다. 4. 수정 공지된 공인료를 통해 17WKC 홍보 및 검도 TV 광고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.
가. 공인료 수정 내역
변 경 전 | 변 경 후 | 대 상 | 7만원 | 9만원 | 2018년 승인된 공인검도장 및 공인지도자 |
나. 공인료 납부 기한 : 2018년 1월 31일(수)까지 ** 2만원 추가입금 계좌 : 경남은행 587-07-0030712 (경남검도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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